세대원 동거인, 어떤 차이가?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마음 속에 품고 살아갑니다.그러나 각종 규제와 시장 환경의 변화, 정책 등으로 내 집을 장만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럴 때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파트 청약 제도죠?그러나 아파트 청약도 역시 하늘의 승부 일람과 변하지 않습니다.보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로또 청약이란 말로 불린답니다.그래도 현재로서는 서민에게 희망이 되어 주는 것이 바로 아파트 청약입니다.그래서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조건도 다양한 것으로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만.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구원 동거인을 왜 구분해야 하는가, 두 사람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를까
아파트의 청약을 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 가족 수가 매우 중요합니다.이때 따지는 것이 가구원인지입니다.그래서 가구원의 동거인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가구주의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 등록 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된 가구의 책임자 대표자의 일입니다.가구원의 경우는 계약자의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직계 존비속의 것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주민 등록 등본상의 신청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나 직계 비속, 직계 존속 등 가족이 가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배우자 분리 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비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포함됩니다.만약, 청약 신청자가 가구주인 경우, 청약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가구원이 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동거인은?청약자의 형제 자매는 가구원 동거인 중에서 어디에 포함됩니까?이 경우는 동거인에 해당합니다.며느리 시부모, 미혼모, 이혼한 여성이 자녀를 부양할 때도 동거인과 법이에요.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때, 동거인의 주택 여부는 관계 없습니다.다만 가구원만 따집니다.지금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이 주택이 있으면 동거인에 해당하므로 다른 가구주와 가구원이 주택이 없는 상태의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또 동거인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우선 청약을 할 수 있는 주택인 공공 임대, 공공 분양 아파트에는 청약이 없어요.국민 임대 영구 임대, 공공 임대, 장기 저세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혼 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대상으로 진행하는 민영 주택 특별 분양 역시 무주택 가구원의 요건을 갖춰야 자격이 되서 동거인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동거인이 공공 분양 등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신청을 하려면 주소 이전을 통해서 가구주와 가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개정 사항을 보다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눈앞이 캄캄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다음 개정 사항을 들으면 희망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한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고 봅시다.개인적인 사정으로 친척 집에 잠시 머무는 분도 계실 겁니다.이 경우는 가구원 동거인 중 동거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알것 같은데요.이에 따른 가구원이어야 청약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없게 됩니다.또 아무리 가족이라도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집에서 자는 것에 불편이 따른 밖에 없는데요.이런 분들에게도 희망이 태어났습니다.그것은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처럼 동거인도 가구원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이로써 무주택 가구주와 가구원만이 신청한 국민 주택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 하나의 개정 사항은 청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사이트인 아파트 토우유에서 거주지로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등의 자격 요건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어요.그 위 공식에 맞추어 청약 가점 점수도 직접 계산해야 하는 등 복잡함과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오자가 있거나 실수로 당선 취소자가 나올 것도 상당히 많았답니다.이런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청약 제도의 운영 기관이 금융 결제원에서 한국 감정원에 이관되어 청약 전에 부적합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 청약 시스템에 주민 등록 정보망과 주택 보유 확인 시스템이 연결됐고, 부양 가족 무주택 기간, 주택 소유 여부 등을 보다 정확히 산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처럼 일부 시스템이 자동화되기 시작했으며 더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무당 순위 청약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해당 시스템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미리 청약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제1순위 청약 날까지 1주일 사이에 미리 예약만 하면 청약 날 시간에 맞추어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아도 됩니다.예약하는 것으로 함부로 신청 접수가 있어요.이런 제도가 적용되면서 날짜를 잊고 청약 신청이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잊고 신청할 수 없는 것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마지막으로 청약 춥춥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 사항도 발표됐다는 점을 안내하고, 일구고 싶어요.청약 추첨이 끝나면 부적격자 수만가구가 아직 물량의 청약에서 팔리게 되는데 이는 잔여 물량을 팔기로 자격 요건을 불문하고 청약에 참여하는 주택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집을 사다. 사례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정부에서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예비 당첨자 수의 비율을 500%까지 확대하고 처음의 청약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발생하고 미분양가구가 생겼을 때, 예비 당첨자에게 입주권이 돌아오자 주택 소유자가 해당 방법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도 참고하세요.오늘 알린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다행입니다.